금융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시 소상공인 유급병가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원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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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소상공인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입원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하여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입원(또는 공단 건강검진) 1일당 부산시 생활임금(2024년 기준 91,768원) 지원 - 연간 최대 15일(입원 14일 + 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 [특징] - 전국 최초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개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선도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1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에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것 - 입원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반, 암)을 실시한 자 - 소득 기준: 전년도 매출액 2억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미용 목적의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051-600-1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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