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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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소득 수준에 비해 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2023년 기준) - 1인 가구: 148,100원 (하절기 40,000원 + 동절기 108,100원) - 2인 가구: 195,000원 (하절기 55,000원 + 동절기 140,000원) - 3인 가구: 262,300원 (하절기 70,000원 + 동절기 192,300원) - 4인 이상 가구: 347,000원 (하절기 85,000원 + 동절기 262,000원) - [하절기] 전기 요금 차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선택 [특징] -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모두 지원하며, 동절기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신청 기간(통상 5월~12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 신청될 수 있음)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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