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에, 부산시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지원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기존의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돌봄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의 상태 및 환경에 따라 월 20시간 ~ 12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된 시간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취약가구, 자립생활 준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가구 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의사항]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자격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32)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장실 개선,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저소득층 아동이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수거 및 재활용 교육, 친환경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