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37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체육복비 지원 -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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