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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37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장군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요청 가능)
  • 교통카드 (기존 사용 카드 또는 신규 발급 요청)

[유의사항]

  •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예: 전출, 사망, 소득 기준 초과 등)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교통비가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 등 지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다른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예시: 051-709-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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