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산광역시

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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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 대상 주택: 보증서에 기재된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토교통부)'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법인 임차인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산청년플랫폼(https://www.busan.go.kr/young)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전체 사본 4.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8. 본인 명의 통장사본 9.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포함) [유의사항] -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부산청년플랫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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