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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589천원)
[복지로-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거주 청년근로자
[복지로-지원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일자리정보망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청년산학국 청년희망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00-189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
[복지로-접수처]
(재)부산경제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589천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거주 청년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안내된 지정 온라인 플랫폼(예: 부산청년플랫폼, 또는 별도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카드 발급: 선정된 청년은 안내에 따라 복지 카드(기쁨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중인 중소기업)
    • 재직증명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귀속분, 국세청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동의)
  • 추가 제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매년 사업 내용,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복지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거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유사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유의: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성 업종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품목 구매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고용 유지: 사업 지원 기간 동안 재직 중인 중소기업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퇴직 또는 이직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 051-888-○○○○ (문의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 또는 번호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표 번호 확인 후 연결 요청)
  • 부산청년플랫폼 웹사이트: www.busan.go.kr/young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검색 후 상세 정보 확인 및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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