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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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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군. 1순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1)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군. 3순위 -행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80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80-4419
    [복지로-근거]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
    [복지로-접수처]
    부안군청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군. 1순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1)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군. 3순위 -행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80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복지혜택은 개별 입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안군청과 해당 공공실버주택 관리 주체 간의 협의 및 행정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입주민은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해당 지원의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되며, 매달 부과되는 공동전기료에서 지원금이 반영되어 고지됩니다.

[준비 서류]

  • 개별 입주민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참고) 공공실버주택 관리 주체는 부안군청에 공동전기료 청구 및 정산을 위해 관련 서류(전기요금 고지서, 입주민 현황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세대 내 개별 사용 전기요금이 아닌,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사용되는 공동전기요금에 한합니다.
  • 지원 금액은 매년 부안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전기료 고지서를 받으실 때 지원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부안군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택 담당 부서
    (정확한 부서명 및 연락처는 부안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하고 계신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
    (가장 빠르게 지원 내역 및 고지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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