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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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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복지로-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지원가능하나 사택 및 임대는 제외
    전기차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복지로-지원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1. 여수시 건축과 보조금 지원 신청
  2.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61-659-4099
    [복지로-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복지로-접수처]
    공동주택단지별
    여수시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지원가능하나 사택 및 임대는 제외
    전기차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서 매년 초 발표되는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입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3.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도면 및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은 지자체마다 상이)
  5. 현장 실사 및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사업 시행: 선정된 단지에는 사업비 교부 결정이 통보되며,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후 정산 보고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자체별 지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별 개선 내용, 소요 예산, 자부담 내역 등 포함)
  • 사업 대상 시설 현황 사진 (Before 사진)
  •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추진 동의 내용 포함)
  • 입주민 동의서 (동의율 표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건축물대장 등 공동주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견적서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초에 접수를 받습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지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부담 의무: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일부이므로, 나머지 비용(자부담)에 대한 확보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금 수령 후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사용 규정 준수: 지원금은 신청한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전기차 소방 안전시설 관련 법규 준수: 전기차 충전시설은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사업 계획 시 해당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예산 변동 가능성: 매년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단지 수, 지원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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