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복지로-선정기준]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복지로-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독거 또는 고령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공간에 함께 모여 생활하며 식사와 여가활동을 함께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주거 모델입니다.
남한 사회 정착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정서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
동절기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세대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더 나은 복지구례 실현 월동난방유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