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지원

보호자 없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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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남한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숙식 제공 - 생활 지원: 기초 생활비, 의복, 의료비, 용돈 등 지원 - 교육 지원: 검정고시, 학업, 진로 지도 및 학습 멘토링 연계 - 자립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취업 및 기술 교육 연계, 심리·정서 상담 지원 [특징] - 소규모(5~7명)의 청소년이 사회복지사 등 보호 인력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보호받습니다. -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입국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 청소년 [선정 기준] - 하나원 퇴소 예정 또는 퇴소한 청소년 중 그룹홈 입소를 희망하는 자 - 기존 보호 체계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하나원 교육 중인 경우: 하나원 내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관련 민간단체(예: 사단법인 젊은NK 등)를 통해 상담 및 입소 신청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그룹홈 입소신청서 (시설 비치) [유의사항] - 그룹홈은 공동생활 공간이므로, 정해진 규칙과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소 가능 연령 및 퇴소 기준은 시설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전화: 1577-6635) - 전국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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