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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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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취업·사업 등의 경제 활동을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함)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공무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
  •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02-3215-5792 1577-66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복지로-접수처] 남북하나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취업·사업 등의 경제 활동을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함)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공무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각 지자체 및 통일부 산하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서류 심사, 필요시 면접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각 기관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립지원계획서 또는 저축 목표 계획서 (향후 저축 목표와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정기적 저축 의무: 매월 약정한 금액을 반드시 저축해야 합니다. 연속 3회 이상 저축액 미납 시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 해지 원칙: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심사 대상입니다.
    • 용도 제한: 만기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자립 및 자활 목표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참여 기간 중 소득, 가구원 수, 거주지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요건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이수: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요구되는 금융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만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가장 기본적인 복지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상담 및 정착 지원 서비스와 함께 해당 제도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련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는 통일부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02-2100-6816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다산콜센터 120: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및 해당 제도의 소관 부서로 연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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