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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핵심 요약

  • 요약: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 분류: 통일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02-3215-5792 1577-66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복지로-접수처] 남북하나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각 지자체 및 통일부 산하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서류 심사, 필요시 면접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각 기관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립지원계획서 또는 저축 목표 계획서 (향후 저축 목표와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정기적 저축 의무: 매월 약정한 금액을 반드시 저축해야 합니다. 연속 3회 이상 저축액 미납 시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 해지 원칙: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심사 대상입니다.
    • 용도 제한: 만기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자립 및 자활 목표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참여 기간 중 소득, 가구원 수, 거주지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요건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이수: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요구되는 금융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만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가장 기본적인 복지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상담 및 정착 지원 서비스와 함께 해당 제도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련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는 통일부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02-2100-6816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다산콜센터 120: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및 해당 제도의 소관 부서로 연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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