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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사랑의 우유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1일 1,000원(월 26일) 상당의 우유 현물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저소득가구 식사배달사업 등 안전관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일 1,000원(월 26일) 상당의 우유 현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 동 담당자가 적격여부 검토하여 결정
  • 지급개시일 : 선정 즉시
  • 지급방법 : 우유대리점에서 자택 방문 우유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09-3395
    [복지로-근거]
    사랑의 우유 지원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저소득가구 식사배달사업 등 안전관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가능
  •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증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후 지원 대상 선정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우유 배달 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신청 가능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 해당 지역 번호 + 120 또는 110)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대표 전화: 해당 지역 번호 + 시/군/구청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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