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1일 1,000원(월 26일) 상당의 우유 현물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저소득가구 식사배달사업 등 안전관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일 1,000원(월 26일) 상당의 우유 현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저소득가구 식사배달사업 등 안전관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동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1인 편도 최대 100,000원내 실비지급(왕복지원시 200,000내 실비지급)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생활권에 설치되어 만성질환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 중 난청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있는 노인들의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함 보청기 구입비 중 1인당 111만원 한도 내 일부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90%지원 - 차상위 : 80%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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