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1인 편도 최대 100,000원내 실비지급(왕복지원시 200,000내 실비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옥천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와상 재가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1인 편도 최대 100,000원내 실비지급(왕복지원시 200,000내 실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 지원 신청서
영수증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30-362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복지로-접수처]
읍 복지지원팀 및 면 맞춤형복지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옥천군청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옥천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와상 재가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주민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버스안내 승하차 도우미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세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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