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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자체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원아당 교육활동비 지원 - 만3~4세: 1인당 27,000원 - 만5세: 1인당 65,000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립유치원에서 재원하는 유아수를 교육지원청에 분기별 보고 및 정산
[복지로-지원대상]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3세~5세)
[복지로-지원내용]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원아당 교육활동비 지원

  • 만3~4세: 1인당 27,000원
  • 만5세: 1인당 65,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예산과
    [복지로-문의]
    043-290-2144
    [복지로-근거]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
    [복지로-접수처]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립유치원에서 재원하는 유아수를 교육지원청에 분기별 보고 및 정산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3세~5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유아가 재원하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신청하거나, 학부모가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와 연동되어 자동 지급됩니다.
  • 다만, 유아학비 지원을 처음 신청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유치원 입학 후, 유치원 측에서 지원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므로 유치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유아학비 신청 시:
    • 신청인(학부모)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통장사본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준비)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교육활동비 지원 자체에 대한 추가 서류는 유치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교육활동비 지원 금액은 매년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원 금액은 유치원 또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 본 지원금은 학부모님께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으로 지급되어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유아학비와의 연동: 본 지원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수혜 자격을 갖춘 유아에게 제공되므로,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대한 유사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학 및 퇴원 시: 유아가 전학 또는 퇴원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유아가 실제로 재원한 일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치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과: 시도별 정책 및 상세 금액 확인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일반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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