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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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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부담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하게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유아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유아 1인당 일정액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예: 월 10만원 등,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유아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며, 유치원은 이를 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교육비(교육활동비 명목)에서 차감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지원 항목:** 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방과후과정비와는 별개)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목적] -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에 기여하고, 유아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여 교육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유도,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모든 유아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 유치원에 재원하며 정부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유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유아) - 취학 전 1년의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초등학교 취학유예 유아 등)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없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라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유아가 정부의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를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유아의 연령 기준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이며,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연령에 맞는 반에 편성된 유아를 의미합니다. [제외 대상] -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 어린이집, 종일제 학원 등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 - 해외 체류 중이거나 해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유아가 재원하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신청하거나, 학부모가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와 연동되어 자동 지급됩니다. - 다만, 유아학비 지원을 처음 신청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유치원 입학 후, 유치원 측에서 지원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므로 유치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유아학비 신청 시:** - 신청인(학부모)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통장사본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준비)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교육활동비 지원 자체에 대한 추가 서류는 유치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교육활동비 지원 금액은 매년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원 금액은 유치원 또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 본 지원금은 학부모님께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으로 지급되어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유아학비와의 연동:** 본 지원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수혜 자격을 갖춘 유아에게 제공되므로,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대한 유사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학 및 퇴원 시:** 유아가 전학 또는 퇴원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유아가 실제로 재원한 일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치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과:** 시도별 정책 및 상세 금액 확인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일반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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