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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의 영유아 교육 부담감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들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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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누리과정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유아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유아 교육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 배경: 사립유치원의 높은 특별활동비는 많은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동들이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60만원) - 지원 방식: 해당 지원금은 학부모의 유치원 특별활동비 납부 금액에서 우선 공제되는 방식으로 유치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연중(3월~2월) 지원됩니다. 단, 학기 중 입·퇴원 시에는 재원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정규 누리과정 외의 특별활동(예: 영어,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에 소요되는 비용(교재비, 재료비 포함)을 지원합니다. 단, 특기적성 교육 성격이 강한 고액의 선택 활동이나 개인 레슨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징] - 학부모 부담 경감: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특별활동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 교육 기회 확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이 다양한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 행정 절차 간소화: 기존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대상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 (매년 1월 1일 기준 연령). -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학부모의 영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 및 보호자.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활동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신규 입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에 맞춰 유치원을 통해 신청하며, 재원 아동의 경우 매년 학기 초 또는 유치원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보호자(학부모)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유치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서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본인 확인) - (필요시) 기타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 기존에 유아학비(누리과정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유치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오직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외 특별활동비 명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아동이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전학 가는 경우, 또는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유치원 변경 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유치원에 지원 재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유치원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규정: 지원금으로 납부된 특별활동비의 환불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원의 규정 및 교육청의 지침을 따릅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또는 교육지원청 유아교육팀 - 교육부 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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