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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지자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3, 4, 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3~5세 월 213,000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3, 4, 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3
5세 월 213,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40-7123
[복지로-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복지로-접수처]
사립유치원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 사실이 확인되면, 유치원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학부모의 유치원 납부금에서 지원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 다만, 일부 지역 교육청의 정책 변경이나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유치원을 통해 안내받거나, '복지로' 또는 '나이스 유치원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원 입학 시 제출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로 지원 자격이 확인됩니다.
  • 다만,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자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재원 여부 확인: 유아가 유치원에 실제로 재원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장기 결석이나 퇴원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개원일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역별 차이: 시도 교육청 및 유치원 소재지에 따라 지원 금액, 방식, 세부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 또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유아교육 관련 정책은 매년 예산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 규모나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해당 지역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또는 유아교육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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