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전광역시 지자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이며,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재원유아에 따른 제도임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재원 여부 확인후 지원인원 확정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전광역시 관내 만3
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이며,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재원유아에 따른 제도임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
[복지로-문의]
042-270-0851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교육도서관과0
대전광역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0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사립유치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재원 여부 확인후 지원인원 확정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유치원 입학 또는 재원 중인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학부모가 직접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유치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신청 시에는 학부모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 및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주로 신학기(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지만, 전입 등의 사유로 연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또는 유치원 비치 양식)
  • 신청 학부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전광역시 거주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학부모 명의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필요에 따라 유치원 재원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또는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을 중단해야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 변경(타 시·도 전출), 유치원 퇴원, 국공립유치원 전학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재원 중인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신청 또는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지연 가능성: 초기 신청 집중 기간이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교육청 유아교육과 (대표 전화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대전광역시 각 구청 교육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