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이며,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재원유아에 따른 제도임
[복지로-선정기준]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재원 여부 확인후 지원인원 확정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전광역시 관내 만3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재원유아에 따른 제도임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
[복지로-문의]
042-270-0851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교육도서관과0
대전광역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0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사립유치원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재원 여부 확인후 지원인원 확정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방문교육사업지원(한국어교육 및 생활서비스 교육)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및 문화이해 역량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 파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남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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