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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방문교육사업지원(한국어교육 및 생활서비스 교육)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거주하는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복지로-지원내용]
방문교육사업지원(한국어교육 및 생활서비스 교육)
[복지로-신청방법]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문의 936-8506)에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041-930-3465
[복지로-근거]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4조
[복지로-접수처]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령시 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거주하는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관내 거주하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면접 (필요 시, 한국어 능력 평가 포함)
  • 선정 결과 통보

[준비 서류]

  • 신청서 (가족센터 비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기타: 자녀 양육 증빙 서류, 질병 진단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가족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교육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교육 중단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가족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대표 전화: 1577-9337, 또는 해당 지역 가족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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