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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지자체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유아 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월 5만원 지원(학부모부담금 경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아학비 자격 대상(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
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8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 유아 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월 5만원 지원(학부모부담금 경감)
    [복지로-담당부서]
    유초등교육과
    [복지로-문의]
    061-620-0335
    [복지로-근거]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유아학비 자격 대상(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
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8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유치원 입학 전 또는 입학 첫 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아이행복카드: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에서 별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그리고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양육수당은 정지되며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 필수: 유아학비 지원을 받던 유아가 어린이집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유아학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일 이전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 과정 확인: 지원금액은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성되므로, 유아가 참여하는 교육 과정(오전반, 종일반 등)에 따라 지원받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 해당 시군구청 교육 담당 부서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재원 중인 유치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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