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전 및 교육비 지원

학부모부담금 경감으로 공사립 취원 선택권 보장,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지원액 도달을 위한 일부 교육비 지원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공립유치원과의 교육비 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학부모 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유아학비를 제외한 학부모 실부담금 일부 지원 - 교육비 지원: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도달을 위한 교육비 차액 지원 - 지원 금액: 월 정액 지원 (지자체/교육청별 상이, 예: 월 10만원~20만원) [목적]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공·사립 유치원 간 균형 발전 - 유아교육 기회 평등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 해당 지자체(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 재원생 - 소득 수준 무관 (보편적 지원) [선정 기준] - 사립유치원 재원 여부 확인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대부분 유치원에서 일괄 처리) 2. 유치원 입학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3. 유아학비 지원 신청(복지로) 선행 필요 [준비 서류]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증빙 (최초 1회) - 유치원 입학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유치원비 중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됨 - 지자체 및 교육청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중도 퇴원 시 일할 계산되어 지원 [문의처] - 관할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