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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사학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대여장학금

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직원 자녀의 국내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장학 제도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학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자녀의 고등교육에 필요한 목돈(등록금)을 무이자로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여 금액: 해당 학기 등록금 실납부액 범위 내 (입학금, 수업료 등)
  • 대여 이율: 무이자
  • 상환 방식: 졸업 후 2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총 6년)

[특징]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여해주고, 졸업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회초년생인 자녀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학연금 가입자의 자녀
  •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성적이나 소득 기준 없이, 사학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등은 제외
  • 한국장학재단 등 타 기관에서 등록금 전액을 이미 대출받거나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추어 신청 기간이 공지됨 (보통 12월, 78월)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자격 확인
  • 단, 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재학생은 등록금고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대여금은 교직원(부모)이 아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재학 중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학연금공단 콜센터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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