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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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사망 시 장례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며,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사망일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급액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일시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자 본인 사망 시 - 위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사망 시 (단, 유족 범위 및 순위는 각 법률에 따름) [선정 기준] - 사망일시금은 별도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다만, 유족의 경우 각 법률에서 정하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망일시금 신청 관련 메뉴를 찾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자의 보훈대상자 확인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그 외 관할 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망일시금은 법률에서 정한 지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지)청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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