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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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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확대하고, 그분들의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명예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명예수당은 많지만,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배우자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정액으로 지급되며, 통상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 연도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 지원 형태: 현금 (명예수당).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그분들의 노년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승계되지 못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가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된 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로서 재혼하지 않은 경우.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련 법률에 따라 연금, 수당 등 보훈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이미 다른 명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종류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이중 수혜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와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자녀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기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 참전유공자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부 발급,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자격 상실**: 수당 수급 중 재혼,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보훈급여 중복 수혜 확인**: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이나 유사한 성격의 보훈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 수당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개시 시점**: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역별 차이**: 본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금액, 세부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일반적인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훈 관련 전문 상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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