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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계좌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복지로-지원내용]
계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접수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20-3064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음성군
청주시
제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 상담: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등)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지원 내용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2. 장례비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 서류
    • 장례 관련 지출 영수증 (실비 지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만남 왕복교통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할린 가족과의 관계 증명)
    • 왕복 항공권 또는 선박권 예약 내역 및 구입 영수증
    • 사할린 가족의 체류 관련 서류 (방문 목적 증명)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확인: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지원금 지급까지는 심사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등) 해당 지역의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복지 관련 부서로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 충청북도청 복지정책과: (충청북도 전체 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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