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로 인해 사할린에 정착하게 되었던 한인들이 고국으로 영주 귀국하여 충청북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본 사업은 충청북도 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사할린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총 134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 53명(오송 휴먼시아 거주), 제천 54명(강저 휴먼시아 거주), 음성 27명(음성 휴먼시아 및 금왕 금석LH 거주)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으로 등록되거나 인정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충청북도 내 지정된 주거시설(청주 오송 휴먼시아, 제천 강저 휴먼시아, 음성 휴먼시아, 음성 금왕 금석LH)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한정됩니다.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지원 내용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 유휴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인력 중개 사업입니다.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 공간인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동절기·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지역의 유휴인력을 연결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충북형 자원봉사 모델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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