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별 집수리 봉사단을 조직하여 집수리가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0 집수리 봉사단 운영 : 건축, 설비, 기타 생활편의시설 설치 - 건축 :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둥, 담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문교체 등 - 설비 :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화장실) 등 - 기타 : 장애인, 노인 편의시설 등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집수리 봉사단 운영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7% ~ 60%중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0 집수리 봉사단 운영 : 건축, 설비, 기타 생활편의시설 설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집수리 봉사단 운영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7% ~ 60%중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비용의 부담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 노령 및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사 서비스 로 훈훈한 사랑나눔 확산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비용의 부담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차량 및 장비사용료(실비), 이삿짐 운반 및 가재도구 정리(자원봉사)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입주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심리·정서, 고용, 의료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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