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사업 개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충북 내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및 청년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다목적 공제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신청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충청북도와 해당 시군이 매칭하여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일정 기간(예: 3년 또는 5년) 납입 완료 및 공제사업 기간 내 결혼 등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적립금 전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상적으로 연 1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공고문 발표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 확인 요망)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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