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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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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도내 11개 시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본인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복지로-문의]
043-420-3113
043-641-5057
043-540-3028
043-730-3783
043-740-3047
043-835-4623
043-539-3483
043-830-3215
043-871-5413
043-220-4773
043-201-1763
043-850-5266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내 11개시군
도내 11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상적으로 연 1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공고문 발표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충청북도청 또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충청북도 청년 관련 플랫폼 또는 사업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부 시군은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5. 약정 체결: 최종 선정자는 충청북도 또는 위탁기관과 공제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납입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 확인 요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혼인 경우)
  • 신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및 배우자, 최근 1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년)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 내 포함)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공제사업 참여 기간 동안 거주지, 직업,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이때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대부분 본인 저축액에 한해서만 지급되며, 지자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장애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규정 확인)
  • 정보 변경: 주소지, 직장,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공고문 상세 확인: 매년 사업 내용 및 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 중복 수혜 불가: 유사 성격의 다른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또는 청년정책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충청북도 대표전화 043-220-0114 로 연결하여 해당 부서 문의)
  • 거주하시는 시/군청 청년정책 또는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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