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도내 11개 시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본인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복지로-문의]
043-420-3113
043-641-5057
043-540-3028
043-730-3783
043-740-3047
043-835-4623
043-539-3483
043-830-3215
043-871-5413
043-220-4773
043-201-1763
043-850-5266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내 11개시군
도내 11개 시군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상적으로 연 1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공고문 발표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 확인 요망)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청년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도모 ○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600만원 지급 -1회차 : 200만원(도 60, 군 140) -2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이상 1차 지급 이후 300일 이상 계속해서 함평군에 거주 -3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모두 함평군에 거주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결혼장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지원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