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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지자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을 통해 서비스취약지에 대한 수혜강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자 교육비 및 교육 여비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18세 이상 ~ 64세 이하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자 교육비 및 교육 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540-6953
[복지로-근거]
진도군출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진도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18세 이상 ~ 64세 이하 기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주로 보건소,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역 보건소,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 시기 및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기관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이수 및 활동: 선정된 자는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취득 후 서비스취약지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최종 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건강진단서 (활동 가능 여부 확인용)
  • 경력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서비스취약지 활동 동의서 또는 확약서 (사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의무 활동 기간 준수: 본 사업의 특성상 교육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취약지에서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의 의무 활동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 미준수 시 지원받은 교육비 등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수료 기준: 양성 교육은 정해진 이수 시간과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 포기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성: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기준은 지역(시군구)의 여건과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재정 지원의 제한: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 사업 참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 및 관련 정보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 서비스 정보 검색 및 관련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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