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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을 통해 서비스취약지에 대한 수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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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비스취약지(농어촌, 도서벽지 등)에 안정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함으로써,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관리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전문 인력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양성 교육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과정(표준 교육 과정 또는 지자체 특화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최대 100만원 지원, 자부담 비율 최소화) - **자격 취득 지원**: 교육 이수 후 국가 공인 또는 민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연계 지원**: 교육 수료 및 자격 취득 후 서비스취약지 내 유관 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으로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알선합니다. - **활동 장려금 지원(선택적)**: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취약지에서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무 활동 시 소정의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서비스취약지에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산모와 신생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국민으로, 특히 서비스취약지(농어촌,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희망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관련 교육 이수 및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서비스취약지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선정 기준] - **지역 연고성 및 활동 의지**: 서비스취약지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활동 의사가 명확한 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직업 훈련 참여 이력**: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이수 이력, 유사 분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료 및 자격 취득 가능성**: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평가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취업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현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활동 중이거나 유사 직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단, 이직 희망자는 신청 가능) -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서 과거에 지원을 받아 중도 포기했거나 의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건강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 정신질환, 감염병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주로 보건소,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역 보건소,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 시기 및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기관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이수 및 활동**: 선정된 자는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취득 후 서비스취약지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최종 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건강진단서 (활동 가능 여부 확인용) - 경력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서비스취약지 활동 동의서 또는 확약서 (사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의무 활동 기간 준수**: 본 사업의 특성상 교육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취약지에서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의 의무 활동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 미준수 시 지원받은 교육비 등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수료 기준**: 양성 교육은 정해진 이수 시간과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 포기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성**: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기준은 지역(시군구)의 여건과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재정 지원의 제한**: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 사업 참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 및 관련 정보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 서비스 정보 검색 및 관련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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