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융자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가 본인의 장해 특성에 맞는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점포 임차 및 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재 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돕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최대 1,500만원
  • 융자 조건: 연리 1.5% (변동 가능),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항목: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차보증금, 시설 및 장비 구입비 등

[특징]

  • 창업자금 융자와 더불어 창업 컨설팅, 교육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1급~12급) 판정을 받은 자
  • 창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창업 의지, 시장성,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치, 향락, 투기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창업자금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장비 견적서 등 자금 용도 증빙서류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 융자금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