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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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종결(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을 때,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이는 재해 근로자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장해등급:** 장해는 그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총 14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지급 형태:** -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기본적으로 '장해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제4급부터 제7급까지: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액 산정:** - **장해연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지급률(예: 1급은 329일분, 7급은 176일분)을 곱하여 연간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연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장해일시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지급일수(예: 1급은 1,341일분, 14급은 55일분)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일시금은 한 번에 전액 지급됩니다. - **가산급여:** 중증장해 연금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추가 가산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무과실 책임주의:**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유 후 장해 평가:** 급여 지급의 전제는 '치유'입니다. 즉, 더 이상 요양이 필요 없거나 요양을 하더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장해가 남았을 때 평가합니다. - **전문적인 장해 심사:** 장해등급은 의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문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필요시 자문의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장해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재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요양을 받은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있는 근로자입니다. [선정 기준] - '치유'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장해가 남고 그 장해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장해급여 지급의 직접적인 선정 기준이 되지 않으며, 오직 업무상 재해와 그로 인한 장해 여부 및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제외 대상] - 장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치유' 상태가 아닌 경우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치유 확인 및 장해진단:**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주치의로부터 '치유' 판정을 받고,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2. **장해진단서 발급:**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 양식 또는 이에 준하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진단서에는 장해 부위, 장해 상태,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장해급여 청구서'를 다운로드받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작성된 청구서와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공단 심사 및 등급 결정:** 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필요시 추가 의학적 자문, 진찰 등을 통해 장해 상태를 심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5. **급여 지급:**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장해진단서:** 요양 종결 당시 주치의가 발행한 것으로, 장해 부위, 정도, 영구성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요양 기간 동안의 주요 진료기록, 수술기록, 검사 결과지(X-ray, MRI, CT 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그 외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장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예: 재해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구 기한 준수:** 장해급여는 '치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치유'의 정의:** '치유'는 단순히 상처가 아문 것을 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치유'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해등급 이의신청:** 공단에서 결정한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청구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요양과의 관계:** 장해급여를 받은 후에도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www.kcomwel.or.kr -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사별 연락처는 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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