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기획재정부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부모)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가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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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모님을 오랫동안 봉양한 자녀의 효행을 장려하고, 상속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상속주택가액(담보된 채무액 제외)의 100%를 공제 - 공제 한도: 최대 6억 원 [목적] - 전통적인 효(孝) 문화를 세제 지원을 통해 장려하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상속 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선정 기준] - 피상속인과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 동거 기간 동안 상속인은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함 [특이사항] -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10년 이상 동거 사실 입증) - 주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상속인의 무주택 사실 입증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학업,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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