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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생활불편사항기동처리반운영

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생활 상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가정 방문 해결(20만원 이하 소규모 수선) -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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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생활 상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가정 방문 해결(20만원 이하 소규모 수선)
  •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100만원 이하)
    [복지로-신청방법]
  1.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 신청
  2. 시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센터에 신청(http://www.gwangyang.go.kr/전자민원/생활불편신고센터)
  3. 시 홈페이지 모바일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4.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운영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797-2934
    [복지로-근거]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광양시청
    광양시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접수: 해당 시/군/구의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불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심사: 신청 내용에 따라 기동처리반 또는 담당 직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가능 범위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3. 서비스 제공: 심사 및 선정이 완료되면 기동처리반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불편 사항을 처리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조율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정 증명서 또는 다문화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불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선택 사항이나 접수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 범위 제한: 본 사업은 경미한 생활 불편 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대규모 주택 개조, 전문 면허를 요하는 가스/전기 배선 공사,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재비 부담: 서비스 인건비는 무료이나, 수리 및 교체에 필요한 특정 자재(고가 부품 등)는 신청 가구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시간 발생 가능: 신청 가구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서비스 제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접수 시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이나 정부 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전 협조: 기동처리반 방문 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가구 내 정리 및 안내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관련 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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