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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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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참여 기회가 위축될 수 있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예시):** -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 졸업앨범비 -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 (방과후 돌봄 포함) - 기숙사비 (입사비, 운영비 등) - 교과서 대금 (교과서 무상 제공 범위 외의 추가 교재 또는 보충 학습자료) - 특기적성 교육활동비 등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 **지원 금액 및 방식:** - 학교에서 발생한 실비(實費)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원 금액은 연간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한도액은 매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방식은 학교에서 해당 경비 납부처(여행사, 사진업체, 방과후 강사 등)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지원 기간은 해당 학년도 동안입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구 학생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 포함 (서울시교육청의 학비 지원 대상 학교에 한함) -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 또는 자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자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학생 등, 구체적인 소득 기준 및 가구원 수 산정 방식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학비 지원과 유사한 타 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별도 신청 불필요:** 교육청 및 학교는 매년 저소득층 학생 정보를 파악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복지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자동 선정되지 않았으나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관련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 간혹 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및 방법이 안내되기도 하므로, 관련 공지사항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신청 시기:** 주로 학년 초에 이루어지며, 학기 중에도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 증명 서류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동 연동되지 않거나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요청 서류:** 학교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서울런 바우처 등) 단, 지원 항목이 명확히 다른 경우 일부 중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 소득 또는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학교 행정실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및 금액 확인:** 지원되는 항목과 연간 상한액은 매년 교육청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만 활용되며,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복지과** (대표번호 02-399-XXXX 또는 교육민원 콜센터 1396을 통해 관련 부서 연결) - **각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 관련 부서**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정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내 '학생복지' 또는 '교육급여/학비지원' 섹션에서 상세 지침 및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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