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서울특별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에게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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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동법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위촉한 전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권리구제를 도와 노동권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단계 (상담): 전화, 온라인, 방문을 통한 심층 노동 법률 상담 - 2단계 (권리구제 지원): 진정, 청구, 이유서 작성 등 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사건의 서류 작업 지원 - 3단계 (대리 지원):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등 출석 시 동행하여 진술 보조 및 대리 (필요시) - 이 모든 과정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징] -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권리구제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월 소득 300만원 미만 우선 지원) -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서울노동권익센터(1661-2020)로 전화하여 상담 신청 2. 서울노동포털(labor.seoul.go.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3. 각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상담 후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되어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상담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부당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권리구제 신청 시: 사건 경위서, 관련 증빙 자료 일체 [유의사항] - 임금체불 등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권리보호관은 민사소송 대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서울노동권익센터: 1661-202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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