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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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가입률을 높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특징] -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지원하여 양측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 [선정 기준] -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 지원 제외: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및 사업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사이트 - 서면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별도 구비서류는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 [유의사항] - 지원받는 도중 근로자 월 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거나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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