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주택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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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공공의 토지(시유지)나 민간의 토지를 활용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결합,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료: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 - 거주 기간: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주택 형태: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형까지 다양 - 커뮤니티 공간: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특징] -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건강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각 주택별 공급 공고에서 정하는 자산 기준 충족 - 각 주택의 특성(예: 1인 창조기업, 예술인 등)에 맞는 입주 자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각 사회주택 공급 주체(운영사)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공급 주체와 주택 위치에 따라 입주 자격, 임대료, 신청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개별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 공동체 활동 참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각 사회주택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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