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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120
    02-2627-1922
    02-2670-4072
    02-820-9357
    02-879-6021
    02-2155-6652
    02-3423-5889
    02-2147-5011
    02-2148-2566
    02-3396-5534
    02-2199-7114
    02-2286-5428
    02-450-7563
    02-2127-5033
    02-2084-2484
    02-860-2828
    02-2600-6842
    02-2620-4656
    02-3153-8876
    02-330-1241
    02-351-7314
    02-2116-3308
    02-2091-3077
    02-901-6672
    02-2241-2519
    02-3425-569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서울시 전체 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동주민센터 방문: 담당 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상담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 심사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
    4. 결과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받으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압류방지 통장 가능)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추가 증빙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보는 복지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변동 사항 발생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급된 부가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시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경에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산정됩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이 소요되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또는 해당 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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