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치매, 질병,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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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관련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비용 부담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지원 - 공공후견인 또는 전문가 후견인의 활동비용 월 최대 20만원 지원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이상 성인 (주로 치매 어르신, 발달·정신장애인 등) - 후견인을 선임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갈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구 - 학대 피해 노인 등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지자체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토한 후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피후견인(어르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적 제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후견인은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재산목록 보고 등 정기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후견인으로는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나 시민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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