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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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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성매매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70만원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6개월 지원 후, 자립 계획 이행 상황 및 재심사를 통해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총 12개월) - **사용 용도**: 직업훈련 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취득 비용,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식비 등 직업 전환 및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계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비, 도박 등 비목적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연계 지원**: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직업훈련기관 연계,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주거 연계 등 다각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목적] - **경제적 안정**: 탈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직업 전환 및 사회 정착을 도모합니다. - **자립 역량 강화**: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촉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고하며 직업 전환을 통한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여성 - 성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기관(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연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직업훈련 참여 및 구직 활동 등 자립 계획 이행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나,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매매피해 경위 및 자립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직업훈련 또는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크고 중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현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단, 직업 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지원 기간 중 자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가까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을 받으시고, 성매매 피해 사실 확인 및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습니다. 2. **지원 계획 수립**: 전문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직업 전환 및 자립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 계획서, 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 통보 후,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지원시설 비치) - 탈성매매 직업전환 자립 계획서 (상담사와 협의하여 작성) - 성매매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예: 상담 확인서, 경찰 신고 내역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한 경우 제출) [유의사항] - **지원 계획 성실 이행**: 지원 기간 중 수립된 직업 전환 및 자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 불이행 또는 중도 포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거짓된 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사업과 유사한 직업훈련 또는 생계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 연락처, 소득 변동 등 개인 정보나 자립 계획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또는 지원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상담 참여**: 지원 기간 중 정기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립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문의처 상세 번호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각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 **성매매피해자 지원 상담소**: 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별 지원시설 (온라인 검색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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