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방자치단체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1년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액 면제 또는 50% 할인해줍니다. - 성실납세자 표창,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특징] -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 또는 기준 충족 시 선정됩니다. - 선정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성실납세자 인증서' 또는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 등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주차장 이용 시 요금 정산소에 관련 증표를 제시하여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성실납세자 인증서 또는 스티커 - 신분증 (필요시) [유의사항] - 혜택 기간은 보통 선정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감면 혜택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하며, 민간 위탁 또는 민영 주차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세정담당관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