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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자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가족단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예산의 범위 내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복지로-지원내용]
가족단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복지로-신청방법]
전화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27-1436
[복지로-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산의 범위 내 신청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예방센터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교육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희망 교육 일시, 장소, 대상, 인원, 교육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3. 일정 조율 및 강사 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강사 섭외 및 교육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신청 기관과 연락을 취합니다. 최종 교육 일정이 확정되면 적합한 강사가 배정되고, 교육 준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신청서 1부 (각 기관 양식 활용)
  • (기관 신청 시)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필요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강사 섭외 및 교육 일정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희망 교육일 최소 2~4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원활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대상별 맞춤 교육 정보 제공: 교육 대상의 연령, 특성,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강사를 배정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상세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환경 준비: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 장소(강의실), 빔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 장비(마이크) 등 필요한 시설을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의무 교육 이수 준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관은 법정 교육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취소 및 변경 시 사전 연락: 교육 일정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최소 3일 전 담당 부서에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교육을 취소하거나 불참할 경우 향후 교육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
  • 지역 내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 (예: [지역명] 성폭력 상담소, [지역명] 가정폭력 상담소)
  • 여성가족부 위민넷 (www.women.go.kr) 등 폭력예방교육 정보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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