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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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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필수 생활 요소인 물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율 및 감면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월 일정량(예: 10톤 또는 20톤)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 - 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의 일정 비율(예: 10% ~ 50%)을 감면하는 방식. - 최저 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을 면제하거나,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방식. - 감면 혜택은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특징] -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실제 감면 규모와 방식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선정 기준] - 상수도 요금 감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가구의 세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용 수도 사용자 - 이미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예: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이 불가하거나 더 유리한 하나의 혜택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상하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 신청: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자동 적용 여부 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규 책정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상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계량기 번호 및 고객 번호 확인용.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있으면 접수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수급자 자격 및 거주 확인용. 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감면 내용 및 신청 절차는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및 더 유리한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혜택 하나만 적용됩니다. - 수급자 자격 변동(예: 수급자 자격 상실, 급여 종류 변경)이 발생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감면액이 부당하게 적용된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기존 감면 혜택이 자동 해지되므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사업단 등 명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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