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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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입양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수당: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입양축하금: 세종시 자체 지원으로, 입양아동 1인당 200만원 1회 지급 - 기타 지원: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연 260만원 한도), 심리치료비 지원 등 [목적]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 입양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 입양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양 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044-300-492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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