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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세종형 쉐어하우스 시범사업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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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1순위(①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1.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복지로-지원대상] ㅇ. 저소득층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44-300-5913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 [복지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받을 수 있는 조건

  1. 1순위(①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1.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ㅇ. 저소득층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회, 통상적으로 학기 시작 전(예: 1월~2월) 세종시청 및 위탁 운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1. 모집 공고 확인: 세종시청 홈페이지 또는 위탁 운영 기관(예: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동체 생활 적응도, 봉사활동 의지 등을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5. 최종 선발 및 발표: 면접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발하고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6. 계약 및 입주: 최종 선발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세종형 쉐어하우스 입주 신청서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및 재능기부/봉사활동 계획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 통지서 (신입생의 경우)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신입생 제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최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부모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및 부모 각 1부, 해당 없을 시 '사실증명원' 제출)
  • 가점 및 추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 기타 가점 해당을 증명하는 서류 (봉사활동 내역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쉐어하우스는 공동 주거 공간이므로, 입주 후 공동생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의무 사항인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활동 실적 미달 시 재계약 제한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기간 중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향후 세종시 정책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입주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044-86X-XXXX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위탁 운영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연락처): 예)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주거복지팀: 044-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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