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이들의 권익 증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보훈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유형 및 상이(공로) 등급, 유족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생활 안정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주택 및 대부 지원:
교통 및 시설 이용 지원:
장례 및 안장 지원:
보훈단체 지원:
[목적]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보훈단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각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상이(傷痍) 또는 공상(公傷)의 정도, 공적 사실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제외 대상]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각 개별 혜택 신청은 주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각 혜택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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