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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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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보훈단체
[복지로-지원내용]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55-664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보훈단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각 개별 혜택 신청은 주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 새롭게 보훈대상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신청인 또는 유족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가유공자증' 등의 증서가 발급됩니다.
  2. 각종 복지혜택 신청:
    • 등록된 보훈대상자는 각 혜택(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대부분의 혜택은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최초 한 번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단, 생활조정수당 등 소득 관련 혜택은 매년 자격 확인을 위한 재신청 또는 소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각 혜택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 병적증명서 또는 참전사실 확인서 등 공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재해(사고) 경위서, 진료기록 등 상이 또는 공상 관련 서류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예: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수형인명부 등).
  • 각종 복지혜택 신청 시: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대상자 증서)
    • 통장 사본 (급여금 수령 시)
    • 자녀 학비 지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의료비 감면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유의사항]

  • 혜택의 다양성: 국가보훈대상자의 종류(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와 상이(공로) 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매우 다양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사망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및 정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보훈 혜택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금을 수령하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 정기적 확인: 보훈 관련 법규나 지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또는 보훈 관련 소식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가까운 보훈관서의 연락처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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