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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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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4206 02-2100-6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4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구비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상담 및 사전 준비: 신청 전 복지로 콜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양식)
    • 신분증 (청소년 한부모 본인 및 세대원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지원 신청 시)
    •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증, 진단서 등 가구 특성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 모든 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황 변동 시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결혼, 이혼, 출산, 사망 등), 거주지 등 신청 당시의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지원 중단, 환수 등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에 문의하여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공된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콜센터: ☎129 (유선 상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복지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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