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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셰어하우스 CON

- 별다른 준비나 도와 줄 어른없이 홀로 삶을 꾸리는 고충 극심 - 심리·정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매우 낮아 극단 선택 지속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멘토링 기관 연계(수원시 업무협약 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 -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체계로 심리적 안정 지원 - 퇴소 시 청년임대주택(새빛 청년존) 입주 우선권과 퇴거지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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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 상 :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유형1) 아동복지시설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 청년
(유형2)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청년, 북한이탈 재혼가정의 청년, 부모 모두 부재한 청년 등)
[복지로-지원대상]

  • 기준 및 연령 확대 : 만 34세 이하 미혼의 자립 위기청년
    (유형1) 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 또는 완료된 자립준비청년
    (유형2) 가정폭력 등 원가정 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복지로-지원내용]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멘토링 기관 연계(수원시 업무협약 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
  •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체계로 심리적 안정 지원
  • 퇴소 시 청년임대주택(새빛 청년존) 입주 우선권과 퇴거지원금 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복지로-문의]
    031-228-3271
    [복지로-근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 상 :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유형1) 아동복지시설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 청년
(유형2)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청년, 북한이탈 재혼가정의 청년, 부모 모두 부재한 청년 등)

  • 기준 및 연령 확대 : 만 34세 이하 미혼의 자립 위기청년
    (유형1) 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 또는 완료된 자립준비청년
    (유형2) 가정폭력 등 원가정 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복지재단 홈페이지,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셰어하우스 CON 사업 공고 확인.
  2. 온라인/방문 신청: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거복지센터 또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 진행 후,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심층 면접(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 면접을 통해 신청자의 주거 필요성, 자립 의지, 공동체 생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최종 선정 및 입주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입주 계약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 개별 안내.

[준비 서류]

  • 셰어하우스 CON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증빙 서류
  • 무주택 입증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인서
  • (해당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 후 공동체 생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의무가 있으며, 불성실한 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종료 후에는 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신청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청년지원과
  • 거주지 관할 주거복지센터
  • 셰어하우스 CON 운영을 담당하는 복지재단 또는 NGO (사업 공고 시 별도 명시)
  • 대표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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