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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부탁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진단서 제출 지연 등으로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레를 사전 예방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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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진단서 제출이 지연되어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진단서 발급 비용 (최대 OOO원 이내 실비 지원, 의료기관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진단서 발급 후 비용 청구 시, 해당 금액을 수급자 계좌로 지급 (선지급 불가)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횟수: 근로능력 평가 관련 진단서 발급 필요 횟수에 따라 지원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결정) [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근로능력 평가 관련 진단서 제출 지연 예방 -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 -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자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사업을 통해 동일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근로능력 평가와 무관한 진단서 발급 비용 - 수급 중지 또는 급여 중지 상태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3.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관련 서류 제출 (진단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5. 담당자의 심사 후 지원 결정 및 비용 지급 [준비 서류] - 진단서 사본 (근로능력 평가용) -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급자 본인 명의) - 기타: 담당자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진단서 발급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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