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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수원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매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독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 또는 별도로 수원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240만원)까지 지원

[특징]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부모 가구(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서약서 및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신청인 및 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228-3963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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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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