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수원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매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독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 또는 별도로 수원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240만원)까지 지원

[특징]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부모 가구(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서약서 및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신청인 및 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228-3963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