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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청년이 월 150,000원 적립시 행정에서 월 300,000원 매칭 지원 (2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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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30점, 가구원수 10점, 신청자 연령 20점,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근로기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높은 자,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복지로-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
  2. 18세~49세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
  1.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청년이 월 150,000원 적립시 행정에서 월 300,000원 매칭 지원 (2년만기)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2. 접수확인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종자통장 적립금 매칭 : 순창군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복지로-문의]
    063-650-1562
    063-650-1587
    [복지로-근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30점, 가구원수 10점, 신청자 연령 20점,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근로기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높은 자,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
  2. 18세~49세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
  1.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통상 3~4월 중) 순창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공고됩니다.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순창군청 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등) 방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는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절차:
    1.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당해 연도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신청 서류 다운로드
    2.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
    3.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및 심층 면접 (필요시)
    5. 최종 선정 통보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고)
    6. 지정 금융기관에 본인 저축용 통장 개설 및 약정 체결

[준비 서류]

  •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순창군 거주 기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계약서 및 소득 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 전체)
  • 통장 사본 (본인 저축용 신규 계좌 또는 기존 계좌)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추후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순창군 거주, 근로/사업 유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저축 및 교육: 매월 약정된 금액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저축해야 하며, 사업 참여 중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재무 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만기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주택 구매 또는 전세 자금, 창업 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자산 형성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목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본 사업의 내용은 매년 순창군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당해 연도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 담당)
  • 전화: 063-XXX-XXXX (예시 번호이므로 실제 번호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확인)
  • 홈페이지: 순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복지/청년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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